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부칙

2023.06.07 제997호

2023.06.07 제9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