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부칙

2022.03.18 제904호

2022.03.18 제9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1. 제42조의3, 제61조제1항제10호의3, 별지 제6호의6서식, 별지 제6호의11서식, 별지 제6호의15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별지 제64호의16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9월 1일

제2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9제7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한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의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