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부칙

2020.03.13 제776호

2020.03.13 제7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4, 제61조제1항제69호의4 및 제69호의5, 별표 9의2, 별지 제68호의4서식 및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7 및 별표 8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강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본다.

제6조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9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30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의7 및 별표 8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7월1일 이전에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7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본다.

② 제8조의8의 개정규정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로 본다.

제16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