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부칙
2007.03.30 제548호
2007.03.30 제548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1조제1항제65호의2 내지 제65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1항제78호 내지 제8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호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