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3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2009.04.07 신설) ]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20.03.13 개정)
① 제7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본다.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 부칙 제15조]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3.02.23 개정)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12.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