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3기획재정부령 제776호 (2020.03.13 개정)
| 2020.03.13 개정전 | 2020.03.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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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 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2012.02.28 개정) |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2012.02.28 개정) |
1.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7.03.17 개정) |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20.03.13 개정) |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3.02.23 개정) |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3.02.23 개정) |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12.02.28 개정) |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12.0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