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3기획재정부령 제776호 (2020.03.13 개정)

부칙
2020.03.13 개정전2020.03.13 개정후
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2012.02.28 개정)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7.03.17 개정)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20.03.13 개정)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3.02.23 개정)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3.02.23 개정)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12.02.28 개정)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12.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