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3기획재정부령 제322호 (2013.02.23 개정)

부칙
2013.02.23 개정전2013.02.23 개정후
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2012.02.28 개정)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04.07 개정)

1.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04.07 개정)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1.04.07 개정)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3.02.23 개정)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12.02.28 개정)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12.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