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3기획재정부령 제264호 (2012.02.28 개정)
| 2012.02.28 개정전 | 2012.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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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 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2009.04.07 신설) |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2012.02.28 개정) |
1.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04.07 개정) | 1.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04.07 개정) |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1.04.07 개정) |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1.04.07 개정) |
3. 「기초과학연구진흥법」(2009.04.07 신설) |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12.0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