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부칙
2024.01.05 제544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칙)
2024.01.05 제544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제8조의8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