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개정 2001.3.28> ]

①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3.30, 2005.3.11>

②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①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2. 기술정보비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11>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외국에서 영 제16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④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6.4.17>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당해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⑤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 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4.10.16, 2005.3.11>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대학

⑥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⑦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나목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5.3.11>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⑧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개정 2002.3.30, 2004.3.6, 2005.3.11, 2006.4.17>

1.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6항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⑨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5. 중소기업 기술지도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5.3.11>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ㆍ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제52조 및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⑩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란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⑪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2.3.30, 2005.3.11>

⑫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6.4.17>

⑬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지원란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02.3.30, 2005.3.11>

⑭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증획득지도비 및 심사비 등을 말한다. <신설 2003.3.24, 20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