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부칙

2020.06.15 제795호

2020.06.15 제7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