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부칙

2011.08.03 제225호

2011.08.03 제2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