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부칙
2010.06.30 제160호
2010.06.30 제160호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06.30 제37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의 제3호의 적용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