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0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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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2021.03.16 신설) |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2021.03.16 신설) |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