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기획재정부령 제264호 (2012.02.28 개정)

부칙
2012.02.28 개정전2012.02.28 개정후
제6조【온실가스 감축시설】
개정 전 판본(2012.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별표 1의 제5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이 적용된 시설을 말한다.(2012.02.28 신설)

1.

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2012.02.28 신설)

2.

메탄(CH4)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2012.02.28 신설)

3.

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2012.02.28 신설)

4.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2012.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