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 [ 세액공제신청서등 ]
①
영 제5조제2항, 영 제10조제7항, 영 제22조제4항, 영 제23조제2항, 영 제24조제5항, 영 제34조제5항, 영 제43조제4항, 영 제44조제5항, 영 제50조제6항, 영 제85조제4항 및 영 제94조제4항에 규정된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4.14, 1998.8.8>
②
영 제6조제10항, 영 제7조제4항, 영 제11조제3항, 영 제49조제2항, 영 제50조제5항, 영 제52조 및 영 제93조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4.14, 1997.12.31>
③
영 제31조제6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6.3.9>
④
영 제46조제2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51조제7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동조제8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신설 1997.4.14>
⑥
영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⑦
법 제5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은 별지 제1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