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3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13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21.03.16 신설)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