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146호 (2025.10.31 개정)
| 2025.10.31 개정전 | 2025.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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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