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342호 (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4.29 개정)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