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6호 (2008.04.29 개정)

부칙
2008.04.29 개정전2008.04.29 개정후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4.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