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5조기획재정부령 제421호 (2005.03.11 개정)
| 2005.03.11 개정전 | 2005.03.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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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
영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영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2005.03.11 개정) |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사업소득/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사업소득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수입금액중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수입금액중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 /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
2.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 2.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
가.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금포함)×재해상실비율×(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 가.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금포함) × 재해상실비율 ×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
나.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재해발생률×(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재해발생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나.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재해발생률×(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재해발생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