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5조기획재정부령 제421호 (2005.03.11 개정)

부칙
2005.03.11 개정전2005.03.11 개정후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영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2005.03.11 개정)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사업소득/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사업소득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수입금액중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수입금액중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 /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2.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2.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금포함)×재해상실비율×(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가.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금포함) × 재해상실비율 ×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나.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재해발생률×(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재해발생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나.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재해발생률×(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재해발생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