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재정경제부령 제23호 (2026.03.20 개정)

부칙
2026.03.20 개정전2026.03.20 개정후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제13조의10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21.03.16 신설)

1.

제13조의11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26.03.20 개정)

2.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2021.03.16 신설)

2.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