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기획재정부령 제831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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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20.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2021.03.16 신설) | |
1. 제13조의10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21.03.16 신설) | |
2.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2021.03.1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