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2008.04.29 신설) ]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