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3기획재정부령 제831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121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2021.03.16 신설)

1.

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 3억원(2021.03.16 신설)

2.

공연 관람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을 취급하는 사업자: 7,500만원(2021.03.16 신설)

영 제121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2019.03.20 개정)

②

영 제121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