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2008.04.29 신설) ]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2019.03.20 개정)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2008.04.29 신설)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2008.04.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