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기획재정부령 제726호 (2019.03.20 개정)
|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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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영 제117조의3제5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2009.08.28 개정) |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2019.03.20 개정) |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2008.04.29 신설) |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2008.04.29 신설) |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2008.04.29 신설) |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2008.04.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