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6호 (2008.04.29 개정)

부칙
2008.04.29 개정전2008.04.29 개정후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영 제117조의3제5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17조의3제5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2009.08.28 개정)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2008.04.29 신설)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 및 제18호의2에 따른 서식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2008.04.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