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2017.03.17 신설) ]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2026.01.02 개정)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4.03.06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4.03.0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8호 부칙 제7조]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