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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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2017.03.17 신설)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2026.01.02 개정)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017.03.17 신설)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