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7기획재정부령 제263호 (2002.05.17 개정)

부칙
2002.05.17 개정전2002.05.17 개정후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7.11.23 개정)

1.

법 제12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법 제12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2002.05.17 신설)

2.

법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2002.05.17 신설)

가.

영 제11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확인한 서류

가.

영 제11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확인한 서류(2002.05.17 신설)

나.

당해 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서류(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서류(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를 제외한다)(2002.05.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