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신청(1999.05.24 신설) ]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2부에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05.24 신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9.05.24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6의 개정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999.05.24 기획재정부령 제87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