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6기획재정부령 제87호 (1999.05.24 개정)
| 1999.05.24 개정전 | 1999.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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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6【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 |
| 개정 전 공포본(1999.04.26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2부에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05.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