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4 [ 사업개시의 신고(1999.05.24 신설) ]2026.08.31 제56호▼+-인쇄보관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05.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