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4기획재정부령 제87호 (1999.05.24 개정)
| 1999.05.24 개정전 | 1999.05.24 개정후 |
|---|---|
|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 |
| 개정 전 공포본(1999.04.26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05.24 신설) | |
| 1999.05.24 개정전 | 1999.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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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 |
| 개정 전 공포본(1999.04.26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05.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