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4기획재정부령 제87호 (1999.05.24 개정)

부칙
1999.05.24 개정전1999.05.24 개정후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개정 전 공포본(1999.04.26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05.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