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 부수토지의 범위 등(2017.03.17 조번개정) ]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2004.03.06 개정)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2004.03.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