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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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2019.03.20 개정) |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2004.03.06 개정) |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2004.03.06 개정) |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2004.03.06 개정) |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2004.03.0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