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2026.08.31 제56호▼+-인쇄보관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②삭제 <200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