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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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2008.04.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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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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