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8 부칙

2017.03.17 제614호

2017.03.17 제6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환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합, 법인전환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