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기획재정부령 제1146호 (2025.10.31 개정)
| 2025.10.31 개정전 | 2025.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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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3.21 신설) |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3.21 신설) |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2018.03.21 신설) |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2025.10.31 개정) |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2018.03.21 신설) |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2025.10.31 개정) |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2018.03.21 신설) |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2018.03.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