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기획재정부령 제1146호 (2025.10.31 개정)

부칙
2025.10.31 개정전2025.10.31 개정후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3.21 신설)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3.21 신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2018.03.21 신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2025.10.31 개정)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2018.03.21 신설)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2025.10.31 개정)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2018.03.21 신설)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2018.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