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5기획재정부령 제776호 (2020.03.13 개정)
| 2020.03.13 개정전 | 2020.03.13 개정후 |
|---|---|
| 제50조의5【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 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3.21 개정) | |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2014.03.14 개정) | |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2018.03.21 개정) | |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2013.02.23 신설) | |
①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2020.03.13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한다.(2020.03.1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