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부칙

2013.02.23 제322호

2013.02.23 제3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104호의 서식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