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기획재정부령 제96호 (2009.08.28 개정)

부칙
2009.08.28 개정전2009.08.28 개정후
제50조의2【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영 제112조의2제11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 또는 면제 대상 수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2009.08.28 신설)

1.

영 제112조의2제11항에 따른 유류의 수량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유류 금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1.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2009.08.28 신설)

2.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부탄의 수량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부탄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단위당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2.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다.(2009.08.28 신설)

3.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09.08.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