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기획재정부령 제1134호 (2025.06.30 개정)
| 2025.06.30 개정전 | 2025.06.30 개정후 |
|---|---|
|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2017.03.17 신설) |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2025.06.30 개정) |
| 2025.06.30 개정전 | 2025.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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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2017.03.17 신설) |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2025.06.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