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기획재정부령 제1134호 (2025.06.30 개정)

부칙
2025.06.30 개정전2025.06.30 개정후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2017.03.17 신설)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2025.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