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기획재정부령 제614호 (2017.03.17 개정)

부칙
2017.03.17 개정전2017.03.17 개정후
제5조【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①

영 제6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라 한다)를 말한다.(2015.03.13 신설)

1.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2015.03.13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2015.03.13 신설)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2015.03.13 신설)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2015.03.13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2015.03.13 신설)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2017.03.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