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그 밖의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2006.04.17 신설) ]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4.29>

1.

무도장운영업

2.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3.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