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의2재정경제부령 제23호 (2026.03.20 개정)
| 2026.03.20 개정전 | 2026.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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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0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2026.03.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