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의2재정경제부령 제23호 (2026.03.20 개정)

부칙
2026.03.20 개정전2026.03.20 개정후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0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2026.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