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기획재정부령 제831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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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
① 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① 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6항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6항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2021.03.16 개정) |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