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555호 (2016.03.14 개정)

부칙
2016.03.14 개정전2016.03.14 개정후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개정 전 판본(2016.03.14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2016.03.14 신설)